요즘 치솟은 물가와 금리로 청년들은 결혼, 특히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청년임대주택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LH 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주 현황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직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대학생 기준은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자퇴 후 2년 이내에 복학예정자로 취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은 1순위 요건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LH 청년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중 1인에 속하는 가구로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2년이 넘거나 청소년쉼터 이용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LH 청년임대주택 2순위, 3순위는?
LH 청년임대주택 2순위와 3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순위는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자산 기준 충족자
●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행복주택자산 기준 충족자입니다.
5. 지원 주택의 양과 지원 한도액은?
LH 청년임대주택 등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가 신청한 면적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집이라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면 바닥에 난방을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취사, 필기시설, 화장실 등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 외 지역에 따라 전세 지원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있다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임대 조건에서 임대 보증금의 1순위와 2순위는 100만원이 필요하고 3순위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2~11%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니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안내와 주의사항, 임대조건과 재계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6.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방법 과 준비사항
LH 청년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명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고 확인 청년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입주 희 망자는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입주 희망자는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 및 자격 증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3)신청 준비사항
• 준비 자료: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및 정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소득 증명, 무주택 증명 등의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확인: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신청자는 신청 접수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신청 상태 및 결과는 내 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의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조건을 잘 충족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